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기다리는 건 번거로우실텐데,
인터넷에서 3분 만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발급 받으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위택스 발급
이 서류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데 자주 쓰입니다.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 입니다.
아직까지 행정복지센터까지 방문해서 수수료 내고 발급 받고 계시다면
시간 낭비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세요!
프린터가 없어도 파일로 저장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각종 지방세를 부과할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는 소득세, 주민세, 사업자세, 건축물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지방세 항목에 대한 세액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출될 때 요구되며,
소득세 신고나 금융 거래 시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얼마나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소득세 신고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보통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택스 발급하기
1. 먼저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비회원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윗쪽의 발급>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지방세 과세증명서> 를 선택합니다.
3. 나의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맞는지 확인합니다.
4. 발급대상 조회> 원하는 과세 대상을 선택 후 발급 받으세요.
발급 가능시간
위택스 홈페이지에는 연중 무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06시부터 24시 사이에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발급 받기
온라인 발급보다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것이 더 편한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다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받아 보세요.
무인민원발급기도 수수료 없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위치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하단 링크에서 내 주변 무인민원 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과 위치를 1분만에 확인해보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간편인증 이용시 오류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 시 인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 1577-3754 * KB모바일 인증서 : 1588-9999 * 삼성패스 : 1577-8787 * 통신사패스(SKT,KT,LGU+) : 1800-4273 * 페이코 : 1544-6891 * 네이버 : 1588-3820 * 신한인증서 : 1577-8000 * 뱅크샐러드 : 070-8018-2668 * 토스 : 1599-4905 * 하나은행 : 1599-1111 * NH인증서 : 1661-3000
지방세 납부확인은 옛날 것도 조회되나요?
위택스에서 세목별로 납부확인이 가능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세 : 2011년 이후 -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 2015년 이후 납부확인이 되지 않는 자료는 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일 경우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로 인증서 등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원의 경우 개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위택스에서는 개인일경우 개인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하며, 개인·법인사업자 및 단체의 경우 사업자공동인증서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서류발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홈택스 (0) | 2024.08.11 |
---|---|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홈택스 (0) | 2024.08.07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홈택스 (0) | 2024.07.30 |
건축물대장무료발급, 건축물대장무료열람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 (0) | 2024.07.02 |
pdf용량 줄이기, 알pdf (0)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