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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소추안 사례

 

 

  •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소추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권력 남용, 국가 기밀 유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234표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되면 ?

탄핵소추안 가결

  •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탄핵소추안 송달

 

  •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송달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하며, 소추위원(국회 측 대리인)이 탄핵 사유를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및 결정

  •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심판을 진행합니다.
    1. 심리 준비: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2. 공개 변론: 탄핵 사유에 대해 공개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3. 심판 결정: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이 확정됩니다.
  • 심판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 탄핵 인용: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의 경우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 탄핵 기각: 공직자는 직무를 복귀하며, 탄핵 사유는 효력을 잃습니다.

 

  • 대통령 탄핵 인용 시:
    • 대통령직이 즉시 상실됩니다.
    •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진행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탄핵소추는 누가 발의하나요?

국회의원이 발의하며, 국회 재적 의원의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나요?

아닙니다.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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