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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과거에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했지만
요즘엔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어서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게 찾아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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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란?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인터넷 발급 따라하기
1. 비회원 로그인하기
(간편인증 로그인하시면 편합니다)
2. 발급 내용 선택 후 신청하기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시간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은 매일매일 24시간 내내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세요!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하여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지금 바로 1분만에 위치조회 후 헛걸음 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사망한 가족의 증명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08. 1. 1.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을 신청인으로 하여 사망자의 인증서로 발급받지는 못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하여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대하여는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증명서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즉 본인기준 직계 3대(代)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인증서로도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사람을 선택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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