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수당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있으니, 신청 예정이시라면 미리 확인하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부모님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월 소득의 최대 80%,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부모님들과 아이에게 꼭 필요한 시기를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급여 인상이 이루어 진겁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 후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개정내용)
👉 월 최대 150만원 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 1년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인상 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세요.
👉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존 | 변경 (2025.1.1~) | |
급여액 | 월 최대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단, - 1월~3월: 250만원 - 4월~6월: 200만원 - 7월~: 160만원 |
지급방식 |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 사후지급 규정 없어짐 급여의 100%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
첫 1개월 최대 2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
첫 1개월 최대 250만원 (월 최대 250~450만원)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
육아휴직 사용을 더 쉽게!
기존에는 출산 휴가 신청 후에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요.
출산 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단,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와 서류
1. 회사에 먼저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서류 준비하기)
2. 사업주의 확인
3.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서류 준비하기)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세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받았다면, 내역을 회사에 요청하세요)
4.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요건 심사
5. 육아휴직급여 지급
FAQ (자주묻는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과세 대상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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